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2113-0033호(본신청), 중재 제1211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관련 고무 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2006. 6. 1. 원고가 생산하는 고무 관련 제품에 관하여 피고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판매 및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는 영업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5. 16. 위 제1차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수주한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을 Markup 수익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및 영업지역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하고, 위 제1차 계약과 제2차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2011. 4. 29.자 Sales Markup 합의 및 2011. 5. 3.자 Escrow 약정에 따라, Markup 수익 중 판매대금의 10%는 원ㆍ피고 공동 명의의 Escrow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고, 나머지 1%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판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 판매대금 미화 2,356,021.183달러와 금형비 미화 1,173,322.73달러 및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중재 제12113-0033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지원비 미화 785,312.32달러와 2011. 6. 16.부터 2013. 5. 30.까지의 Markup 수익 미화 496,596.82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중재 제12112-0036호)을 하고, 아울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