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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나21730
지급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사단법인 한러문화진흥협회(이하 ‘소외 협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러시아로부터 스노우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입과 관련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여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완료하고, 지체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산하고, 지출한 비용 및 피고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협회의 수익으로 하되 이는 계약이행의 담보조로 피고가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스노우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한 결과 피고는 504,605,991원을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380,451,002원만 지급받아 미정산금 124,154,989원이 남아있다.

다. 피고는 2011. 12.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계약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이전에 체결된 소외 협외와 피고 사이의 모든 계약서, 합의서 등도 본 계약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차 계약 피고의 선급금 미화 8,760달러는 본 건에서 정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가 시에는 다음 건 수입대금에서 정산하도록 책임지며, 제1차 계약에서 정산하지 못한 피고의 6% 수익은 이후 수입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른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스노우크랩을 수입판매 후 정산한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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