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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4099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건설’이라고 한다)는 2010. 1. 2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B’ 공사 중 콘크리트 골조, 철골 구조물 설치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에스티엑스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1. 5. 15. 위 ‘B’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지수판 설치, 콘크리트 마감작업 등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차 공사,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2011. 7. 13. 원고와 피고 및 에스티엑스건설은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에스티엑스건설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도급인 변경계약(NOV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제2차 공사계약에 따른 작업의 종료시점인 2012. 4. 1.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미화 10,688,884.54달러이고,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미화 2,675,666.52달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공사변경계약, 이 사건 제2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4.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완공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화 689,354.24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한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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