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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69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47,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장비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전자부품 공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1) 제1차 공급계약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HMC-ALH445 2,000개를 1개당 미화 34달러씩 합계 미화 68,000달러에 매수하면서 물품대금은 피고가 지정한 외환계좌로 선지급으로 송금하되, 전자부품은 9 내지 10주 후에 인도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 2014. 6. 19. 제1차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외환계좌로 미화 68,000달러를 송금하였다. 2) 제2차 공급계약 원고는 2014. 9. 19. 피고로부터 ① HMC741LS7 100개를 1개당 미화 65.21달러씩 합계 미화 6,521달러, ② HMC998 20개를 10개당 미화 2,118.20달러씩 합계 미화 4,236.40달러, ③ HMC-ALH445 640개를 10개당 미화 1,700달러씩 합계 미화 108,800달러에 매수하면서, 물품대금은 피고가 지정한 외환계좌로 선지급으로 송금하되, 전자부품은 3 내지 14주 후에 인도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9. 제2차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외환계좌로 미화 119,557.40달러를 송금하였다.

3) 제3차 공급계약 원고는 2014. 10. 1. 피고로부터 ① HMC-AUH249 50개를 10개당 미화 1,171.22달러씩 합계 미화 5,856.10달러, ② HMC519 40개를 10개당 미화 859.50달러씩 합계 미화 3,438달러에 매수하면서 물품대금은 피고가 지정한 외환계좌로 선지급으로 송금하되, 전자부품은 2 내지 8주 후에 인도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3차 공급계약’이라 하고, 제1, 2차 공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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