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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133239
지급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6.경 사단법인 한러문화진흥협회와 사이에, 러시아로부터 스노우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입과 관련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며 판매대금에서 지출한 비용 및 피고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수익으로 하고 원고의 수익을 피고가 계약이행의 담보조로 피고가 보관하며 피고의 지출 비용 및 수익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스노우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한 결과 피고는 504,605,991원을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380,451,002원만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계약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제2차 계약에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스노우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한 결과 피고는 55,761,229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이행 결과 초과 지급받은 55,761,229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2,000만 원을 제외한 35,761,2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사단법인 한러문화진흥협회의 의무도 승계한 것이고 위 55,761,229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돈인 124,154,989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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