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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소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F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 23:15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뱅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개인 택시에 피해자 G( 여, 25세 )를 태우고 객사 방면에서 진북 광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넘어 두 개의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상향 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비키지 않자 위 B는 피고인의 택시를 추월한 후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위협을 한 후 속도를 높여 달아났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의 택시를 향해 상향 등을 켜고 신호를 2회 위반하며 추격하고, 2017.2. 10. 23:18 경 같은 시 덕진구 심 방죽로 16에 있는 선변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B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자, 피고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한 후 택시의 속도를 높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B의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B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B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택시를 수리 비 합계 2,33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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