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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5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1:12 경 C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쌍문 역 방면에서 미아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 역 앞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이전부터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의 운전의 E 개인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빡이며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개인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험한 물건 인 위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피해자 운전의 개인 택시를 약 450m 쫓아가 서 울 강북구 F 앞 도로 상에서 3 차로에 정차한 후 출발하는 개인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다시 150m를 진행하다가 피해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 와 승객인 G(24 세 )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진행상황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시 태도 및 블랙 박스 영상 시청) [ 피고 인은,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는 등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승객인 G가 욕설을 하여 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고, 인도에 사람이 서 있어 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뿐 이들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있다가, G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택시 쪽으로 다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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