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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1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옹 암사거리 방향에서 청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K5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상향 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위 택시가 2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한 후 위 택시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고인 차량 속도를 줄여 위 택시 옆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 차량을 1 차로로 밀어붙여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에 설치된 횡단보도 표시등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F,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38세) 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운전, 피해자 I( 합) 소유의 G K5 택시 옆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밀어붙여 중앙선에 설치된 횡단보도 표시등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횡단보도 표시등 파편이 튀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I( 합) 소유 택시를 수리 비 약 58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596, 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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