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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4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D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1. 23:26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교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A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도로 2차로를 따라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스파크 승용차 속력을 높여 피고인 B의 택시를 앞지르자마자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스파크 승용차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가속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높여,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과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서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N 택시 앞범퍼 등 수리비 714,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1. CD 3장

1. 진단서(K, L, I)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K, L 피해내역 전화진술 청취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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