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고합5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20:25경 D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행하는 G K5 택시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피해자 F에게 “에이 씨”라고 욕설하고 진행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간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부천시 원미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2차로에 정차한 후 “왜 욕을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20:29경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피해 택시가 진행하는 5차로로 점차적으로 다가와 피해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 F를 위협하던 중 속도를 높여 피해 택시 앞으로 추월한 후 급차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3,1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피해자 신일교통(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가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인천 지역의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부천 지역의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