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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유턴차선이 보여 유턴차선 구간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고인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급정거하려다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에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속력을 높여 운전하면서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피고인의 추월을 방해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CD 중 파일명 ‘개인택시1’(증거목록 순번 6, 재생시각 50초 내지 54초경)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반대 차로의 유턴차선에서 택시를 역주행하여 운행한 사실, 역주행하던 피고인 운전 택시가 진행 차로 1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다시 진행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바퀴가 진행차로와 반대차로의 경계가 되는 화단을 밟으면서 피고인 택시가 공중으로 뒤집어지면서 떠올랐고 곧 진행 차로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 전면부 유리 쪽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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