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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2.선고 2013가합93215 판결
보험금(참가)보험금
사건

2013가합93215 보험금

2014가합5000(참가) 보험금

원고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B에게 6,600만 원,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4,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 였다(아래에서 보는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요약하고,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 “무배당 우리아이 꿈이크는변액유니버셜보험"

• 망인은 자녀 나이 21세(2020.5.25.)에 피보험자 교체신청을 하였다.

•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2021. 1. 24.)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한다(약관 제1조 제1항 2 문),

나. 망인은 2013. 8. 12. 23:07 만성 B형 간염 및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와 딸인 참가인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2호증, 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3. 8. 9.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E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됨과 아울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의 통지를 발하였다. E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변경신칭서를 접수하여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통지가 사망 이후에 도달하였으나,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보험수익자 변경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변경신청서는 망인이 건강상태 악화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거나, 망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변경신청서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8. 13.에야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의사표시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갑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변경신청서 작성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변경신청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설령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자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변경신청서가 2013. 8.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그에 앞선 2013. 8. 12.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도달한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1억 1,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참가인들의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참가인 B가 3/5, 참가인 C이 2/5이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참가인 B에게 위 보험금의 3/5인 6,600만 원(1억 1,000만 원 × 3/5), 참가인 C에게 위 보험금의 2/5인 4,400만 원(1억 1,000만 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영재

판사정종륜

판사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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