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B에게 6,600만 원,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4,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요약하고,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일 2007. 11. 12.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주계약>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 4,000만 원 <무배당 정기특약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 6,000만 원 ㈏ 보험계약자 망인 ㈐ 주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주계약 : 종신 무)정기특약1 : 5년 갱신(2017. 11. 12.까지) ⑴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 보험계약일 2010. 1. 24.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 - 종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① 독립자금 500만 원, ② 교육자금 500만 원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 적립금(위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보험계약자 망인 ㈐ 주피보험자 망인 ㈑ 종피보험자 C ㈒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종신 ⑵ “무배당 우리아이 꿈이크는변액유니버셜보험” 망인은 자녀 나이 21세(2020. 5. 25.)에 피보험자 교체신청을 하였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2021. 1. 24.)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한다(약관 제1조 제1항 2문). 망인은 2013. 8. 12. 23:07 만성 B형 간염 및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B와 딸인 참가인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2호증, 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