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법 제733조 제1항 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734조 제1항 ).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734조 제1항 ).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