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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1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채권지급청구를 하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가 아닌 망인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이 피고들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와 참가인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및 참가인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되고,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참가인 D, E, F 및 M은 망인(P와 동일인, 2014. 12. 13. 사망)의 형제자매이며, 참가인 G, H, I, J, K은 M의 자녀들로서, 원고와 참가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1. 8. 23. 새마을금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130,000,000원을 담보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C는 2011. 12. 6. 위 금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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