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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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