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22.경부터 2010. 4. 17.경까지 롯데손해보험사 등 9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입원치료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면서 입원을 요청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그 날부터 2010. 6. 21.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단에서 굴러 다친 외상이 전혀 없고,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실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고 2010. 7. 6.경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입원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9개의 보험사로부터 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고의 외상이 없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D병원, E병원, F병원에 총 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하여 9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0. 7. 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682,49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료의료차트 회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