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1. 1.경 농협 새천년가족보장공제에 가입하였고, 2009. 1. 21.경부터 2009. 8. 12.까지 흥국화재보험사 등 9개 보험사의 10종류 보험(매월 납입보험료 616,040원)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질병)를 가장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입원을 요청하여 ‘골절질환’의 병명으로 2010. 1. 4.경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실로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2010. 1. 26.경 동부화재보험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E 명의 농협(F) 계좌로 보험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4,649,44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사고(질병)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