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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병원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그린보험회사 등 7개 보험회사의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9. 12. 24.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입원을 요청하여 '어깨병터' 의 병명으로 2010. 1. 6경까지 14일 동안 입원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첫날 입원 검사만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해 있지 않았고 입원의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2. 3.경 그린손해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원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7개 보험회사로부터 2010. 2. 4.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8,152,498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언니인 D의 명의로 동부화재 등 6개 보험회사의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 1. 22.경 D를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으로 보내 입원을 요청하여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0. 2. 5경까지 15일 동안 위 D에 대한 입원결정을 받아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첫날 입원검사만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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