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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998. 6. 16.부터 9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520,00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3.부터 2010. 3. 25.까지 31 일간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 세 불명의 엉덩 관절 증으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재활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3. 29. 보험금 1,24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445,717원 검사는 2017. 7. 10. 이 사건 제 6회 공판 기일에 보험금 합계를 ‘314,448,717 원 ’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함께 공소장 변경하며 삭제한 부분 금액을 뺀 계산과 맞지 않고, 기존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중 흥국생명 ( 무) 퍼펙트 질병보험의 지급 보험금 부분, 순 번 8 중 메리 츠 화재 무배당 Ready 라이프 케어보험 지급 보험금 부분, 순 번 32 중 한화 손보 ( 무) 노 블 레스 케어 CI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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