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6. 동양생명의 ‘ 무배당 수호 천사 레포츠 상해보험 ’에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에 총 17건의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각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ㆍ 퇴원 확인서 및 수술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 약물) 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8. 피해자 동양생명 CS 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의 병명으로 2010. 8. 30.부터 2010. 12. 6.까지 총 9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는 입ㆍ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경과 관찰을 위한 7일 간의 입원이면 족한데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 로 하여금 마치 진정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12. 10. 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