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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281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5,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 노블레스케어CI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2. 23.부터

3. 25.까지 B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2010. 3. 29. 보험금 1,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까지 총 35회에 걸쳐 73,005,7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8. 10.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998. 6. 16.부터 9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520,00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3.부터 2010. 3. 25.까지 3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상세불명의 엉덩관절증으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3. 29. 보험금 1,2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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