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건물이 인접한 피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피고가 그 동안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자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놓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