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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5.15,(896),1261]
판시사항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창식

피고, 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팔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의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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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0.11.선고 90나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