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원고의 청구대로라면 위 건물의 약 3분의 1이 철거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거나,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