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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8나5650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는 F 등이 자신의 토지로 알고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여 왔던 곳으로 이 사건 건물 출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원고는 오로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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