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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5노1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4. 02:30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여종업원들과 2차( 성매매 )를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은 “ 야 씨 발 2차 안 되는 가게가 어디 있어, 야 씨 발 좆같은 새끼야 이렇게 밖에 못해,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좆같은 가게가 있어, 야 씨 발 내일 애들 봉고차 2대로 불러서 가게를 엎어 버릴 거니까 각오해” 라며 맥주병을 룸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가슴과 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 내가 송 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 2차 안 보내

줄 거야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조직 폭력배처럼 허리를 숙여 90 도로 인사를 하며 피고인 C을 내보내고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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