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들은 2014. 10. 14. 02: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3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G(36세)에게 여종업원들과 2차(성매매)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은 “야 씨발 2차 안 되는 가게가 어디 있어,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렇게 밖에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좆같은 가게가 있어, 야 씨발 내일 애들 봉고차 2대로 불러서 가게를 엎어 버릴 거니까 각오해”라며 맥주병을 룸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가슴과 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송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 2차 안 보내 줄거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며 피고인 C을 내보내고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형님들 모시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계산대로 찾아가 머리를 내밀고 가슴과 양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로 겁을 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68만 원 중 35만 원만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대금 33만 원의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 02:30경부터 03:2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유흥주점 내를 돌아다니거나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고 큰소리로 싸우며 소란을 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왔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