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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운영 ‘E’ 단란주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 손님인 피고인과 B이 무전 취식하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라고 말을 하자 G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9. 23:52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A이 경사 G을 폭행한 뒤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지구대로 따라온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 술값을 가지고 이리하냐

개새끼들 아,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경찰관 씨 발 놈들 다 죽일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귀가하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G, I)

1. 진술서 (D)

1. 현장 사진, 경사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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