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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98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B 대전광역시 지부 사무처장 대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같은 지부 소속 부회장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 2. 19:00 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B 대전광역시 지부 회장 실에서 긴급 부 회장단 회의를 하던 중, 회계감사 회의에 제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이력서에 피고인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일이라며 화를 내며, 부회장 D, F, G, 홍보과장 H, 총무부장 I, 조직 부장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너 이 씨 발 놈 내가 죽여 버린다.

야 이 개새끼야 와 봐, 죽여 버리기 전에, 지 누나 믿고 개기는 새끼, 야 씨 발 대전 바닥에서 내 이야기 못 들었냐,

씨 발 계집년 하나 데리고 와서 다 감시하냐,

이런 나이 어린 년 하나 데리고 뭐하는 거야, 씨 발 스파이 하나 심어 놓고 개새끼들 아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저거 씨 발 놈, 사람보고 까불어, 씨 발 놈 아, 개새끼가 진짜, 병신 같은 놈들이, 씨 발 놈들, 개 좆 까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씨 발 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 좆같은 새끼, 저 병신 같은 것 들이, 씨 발 놈, 다들 직원들도 다 병신 같은 것들이야, 무슨 씨 발, 개새끼들 말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 말이야,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이 새끼 어디서 건방지게 씨 발 사람 봐 가면서 까불어야지

”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14: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3 층 조사실에서 노동청 조사관 K, B 대전시 지부 부회장 F, 같은 지부 사무처 직원 H, J, L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C 이 새끼, 뭔 군단을 데리고 왔냐 ,

내가 C이 이 새끼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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