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8. 00: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건들지 마!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28. 00:4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같은 구 E에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인치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 너네

진짜 후회하지 마라, 너 딸 있지 너 딸은 이제 조만간 모가지 따 일거야, 후회한다 진짜, 너네

들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칼 좀 갖다줘, 나 그냥 내 목 찌르고 죽어 버리게 ”라고 소리치고, 서류를 작성하던 위 D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동영상자료기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