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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5고정112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아산 밸리 동로 22에 있는 주식회사 유성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민 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3. 10:00 경 위 유성기업 정비 팀에서 피해자 D(40 세) 을 비롯한 유성기업 사 측 관계자들이 노조원들이 회사 내에 설치했던 게시물, 깃발, 플래카드 등을 철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유성 지회 소속 노조원 5~6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이거 똑바로 못해”, “ 야 이 씨 발 새끼야 사과해 개새끼야”, “ 야 이 씨 발 놈, 좆 까네 야, 이 개새끼야”, “ 이 씨 발 놈이 어디서 눈깔을 똑바로 뜨고 씨 발 놈이”,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했어,

개새끼야”, “ 지랄하고 앉았네

씨 발 놈”, “ 고소해 라 새끼야, 고소해 이 새끼야”, “ 고소해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 사 과하라고 씨 발 놈 아”,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했어,

개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는 뭐했어

”, “ 말도 못할 것 이 새끼야 뭐할라 고 기어 왔어

”, “ 씨 발 놈 아”, “ 밥 쳐 먹고 할 짓이 없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이, 씨 발 놈이 이게 진짜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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