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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 세) 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6:15 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의 농장 축사 앞에서, 피해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호구’( 일명: 사지 창, 날 길이 30cm, 손잡이 70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흉기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진단서 발급의사 진술 청취,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사람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흉기인 사지 창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12 주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4 주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골절상 등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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