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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6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4. 03:00 경 광주 북구 삼 정로 소재 두 암 3 동 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과 서로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골 정중부 골절상 및 하악골 좌측 과두 경부 골절상( 전신 마취 하에 소형 금속판을 이용한 관 혈적 정복 술을 시행) 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06:00 경 부산 중구 자갈치 해안로 소재 자갈치시장 근처 상호 불상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이 과거에 사귀던 남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사지 마비,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22:30 경 광주 북구 D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평생 불구로 살아 봐라.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붙잡고 아킬레스건을 3회에 걸쳐 내리그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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