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3: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금 호대 교 쪽에서 목련 빌라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 경계석을 타고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골절상,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