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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가 번영 회 부회장이고, 피해자 D(43 세) 은 E 시장 상인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5:1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E 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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