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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칩 입 피고인은 2015. 11. 10. 13:30 경 인천 연수구 C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8 세) 이 층 간 소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3cm) 와 사시 미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후, 현관문의 시정장치 부분을 위 망치로 제끼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13:30 경 인천 연수구 C 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 너가 나를 계속 감시했지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3cm )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세 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0. 13:30 경 인천 연수구 C 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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