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9: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상수사거리 방면에서 신 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 70km /h 구간을 시속 103.3km /h 속도로 과속으로 진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던

E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구간사진( 제한 속도표시) 영상,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위 과실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