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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89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인 2014.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울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3.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 예정이었으며, 2008. 7. 10.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도 8회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5. 13:30 ~14 :00 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 E 쏘렌 토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하여 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져 조수석에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가량의 지갑 1점, 현금 18만 원 등 시가 합계 38만 원 가량을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39,000원 가량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3. 11:00 ~12 :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사이로 보이는 자전거를 훔칠 목적으로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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