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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혼자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낚아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취물품 및 피고인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도주경로 추적), CCTV 사진,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휴대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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