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의 재심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8. 18.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대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드라이버로 방충망을 찢은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팔찌 2개, 금반지 3개, 금목걸이 3개, 금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13.자 절도,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대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3,000원, 시가 불상의 여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22.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쇠파이프로 창문을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10. 6.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1: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