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훔친 전선 등을 고 철로 고물상에 팔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구나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23:57 경부터 2017. 3. 30. 04:14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 밑을 기어서 공사현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가량의 전선 2개( 길이 100m, 30m), 시가 400,000원 가량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550,000원 가량의 임 팩 드릴 세트 3개, 시가 50,000원 가량의 불대 1개, 시가 100,000원 가량의 글라인 더 1개, 시가 250,000원 가량의 체인 톱 1개 등 합계 6,350,000원 가량의 전선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9.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 곳 현장사무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가량의 발전기 1개, 시가 300,000원 가량의 레벨기 1개, 시가 50,000원 가량의 삼각대 1개, 시가 20,000원 가량의 눈금자 1개 등 합계 1,570,000원 가량의 발전기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00:00 경부터 03:00 경까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