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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7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9』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14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위 대금 합계 2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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