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구리 등을 훔칠 고물상을 물색한 다음, 화물차를 절취하여 고물상에서 훔친 물품을 실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구리 및 신주 절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1. 2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물 상에서 뒤쪽 담장을 넘고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절단기로 대문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절도 방지를 위해 대문 앞에 주차된 F 2.5 톤 마이 티 화물차의 키 박스 부분을 파손하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마당 안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치워 버렸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1. 23:10 경부터 2016. 11. 12. 00:30 경까지 사이에 제 1의 ‘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마이 티Ⅱ 3.5 톤 터보 화물차를 타고 위 마당 안으로 후진하여 주차한 다음 그곳에 있는 집게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10만원 상당의 구리 약 1,500kg 및 신주( 황동) 약 4,000kg 을 G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마이 티 화물차 절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1. 22:5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장례식 장 강 건너편 노상 주차장에서 함께 간 다음, 제 1의 ‘ 가’ 항과 같이 물색한 고물상에서 훔칠 물건을 옮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G 마이 티Ⅱ 3.5 톤 터보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려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키박스 부분을 파손하고 전선을 연결하여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