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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371호)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9.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3. 2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후문 앞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5.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5. 10.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75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9.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2019.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3. 18: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7.03그램,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은 필로폰 약 0.4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은 필로폰 약 1.5그램, 종이에 감싼 필로폰 약 0.14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모두 필로폰 약 29.08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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