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30.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호텔 1601 호실에서 C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받아 그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일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 을 술에 타서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위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