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5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연속으로 필로폰 약 0.03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14:00경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친 소유 번호불상 O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 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김해시 진영읍 도로상에 주차한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 김해시 진영읍 도로상을 운행하던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피고인의 처인 A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5. 20:45경 위 주거지에서 상의 호주머니에 엑스터시 26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20:45경 위 주거지에서 바지 밑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