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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중 1), 2), 3)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 1의 나 중 4), 제 1의 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불상의 파티 룸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3. 오전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불상의 파티 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3. 오전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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