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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C와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피고인 B은 C의 남편이자 D의 아들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8. 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 저녁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9. 새벽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D이 있는 가운데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8.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C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2019. 3.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4. 01:00경 인천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C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2019. 3.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5. 저녁경 위 I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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