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4. 20: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 20:35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1. 압수품 사진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